1. 개정 공탁법(2020. 12. 8. 개정, 2022. 12. 9. 시행)에서 형사공탁 특례를 도입함으로써 신설된 공탁규칙 제 84조(형사공탁의
    공고)에 따라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전자공탁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형사공탁의 피해자인 피공탁자가 전자공탁홈페이지를 통해 형사공탁의 절차와 형사공탁 공고 내용을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안내 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법원홈페이지 또는 전자공탁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해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