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전자서명법 시행 안내 2020년05월2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12월1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형사사법포털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명칭만 변경됩니다.전자서명법 시행 이후에도 현재 사용하는 인증서를 계속 사용 가능하며, 신규,갱신,재발급하는 인증서(구 공인인증서)도 계속 사용하실 수 있으니 안심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형사사법포털에서 알려드리는 전자서명법 개정 안내 전자서명법 개정 Q&A Q 이미 발급받아 사용중인 공인인증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한가요? A 네.. 공동인증서로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형사사법포털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가능합니다.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형사사법포털에서 알려드리는 전자서명법 개정 안내 전자서명법 개정 Q&A Q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는 형사사법포털의 로그인 수단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인증기관에서 신규/갱신/재발급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형사사법포털에서 알려드리는 전자서명법 개정 안내 전자서명법 개정 Q&A Q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어떤 변화가 있나요? A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포한하여 새로운 인증수단(금융인증서,PASS,카카오)이 생기며,이에 대한 도입은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