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약식 소개
음주/무면허운전 등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동의를 한 경우
약식사건을 종이없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전자약식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건이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약식사건을 종이기록 없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사건 처리기간(경찰단속에서 법원약식명령발령까지)이 45일에서 약 25일로 줄고 사건의 진행 또한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약식 시스템의 자세한 내용은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전자약식사건의 약식명령등본 확인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바로가기
전자약식 사건 처리 절차 (평균 2주소요)
- 종이 없는 사건처리로 친환경적
- 검찰청/법원 방문없이 빠르게 종결
-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사건 검색
- 문자메시지, E-mail 통지를 통한 프라이버시 보호
대상사건
-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건
피의자 동의 및 철회
- 전자약식은 피의자가 전자문서로 동의한 경우만 적용됩니다.
- 피의자 동의는 약식명령 청구 전까지 전자문서 또는 종이문서로 철회 가능 합니다.
약식명령의 송달
- 벌금이 확정된 당사자는 전자 메일이나 휴대전화 SMS로 결과를 통지 받은 후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여 약식명령을 조회,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약식명령 기타 소송서류는 전자적으로 송달이 된 경우 피송달자가 형사사법포털에서 해당서류를 확인한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