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인증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거래를 하려고 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날인 또는 서명 등이 필요하듯이, 인터넷상에서 신원확인이 필요할 때 이를 확실히 보장해 주는 증명수단이 전자서명입니다. 전자서명은 인증서 형태로 발급되며 국가에서 지정한 공동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가 공동인증서입니다. 전자민원신청에서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을 신청하려면,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는 사용자가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사무에 대한 제증명을 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위해 각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뱅킹 및 사이버 트레이딩 이용자들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해당 은행 및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민원을 위한 전자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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